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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구속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최초 구속기로” 대장동혐의 더불어민주당 성남FC 경남연합일보TV 설윤지기자 서울중앙지검 성남도시개발공사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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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61

 

“증거 인멸할 우려 현저 죄질 불량”,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각종 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이와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들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토착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 등과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범죄”라며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취득 이익이 막대하고 중형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관련 혐의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성남FC 관련 혐의로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특히 이 대표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면서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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