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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도,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추진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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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73

경남도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추진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 및 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도내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 743개 소매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양경찰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하며·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최근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가리비멍게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20*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표시품목(20) :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

 

한편도는 올해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 이력을 확인 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4월에는 3주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설추석 명절여름휴가철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참돔가리비멍게 등 도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 “앞으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항만과 김성용 주무관(055-211-39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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