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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출마하면 1억 줄께” 후보자 매수 시도 경남연합일보TV 경남포털 설윤지기자 박완수도지사 경남선관위 조합장선거 불출마대가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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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82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1억원으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매수를 시도하려고한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현직조합장 등 후보자 2명이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조합원 B씨를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C씨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의 제공 의사를 표했다.

 

 이어 현금 6000만원을 마련해 제공하려 했고, 이를 도와준 B씨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보 불출마 대가로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며 매수 시도를 했지만, 당사자가 거절해 실제로 돈이 전달되진 않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2호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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