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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진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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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73

경남도는 4개 시군 8개 지점 11건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조류 분변함안 영동천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핵심 5대 방역수칙 이행 철저 당부

 

 

경상남도는 지난 11월 28일 김해시 화포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쇠기러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으로 최종 확진(12월 2)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28일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과 11월 30일 함안군 영동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흰뺨검둥오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이 검출되어 2건의 정밀검사가 진행중이.

 

이로써 경상남도에서는 4개 시군 8개 지점에서 1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검출되었으며현재까지 가금농가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다.

※ 경남도 야생조류 검출현황 : 4개 시군 8개 지점 11(창원3,김해6,창녕1,하동1)

창원 봉곡저수지1(10.17.), 창원 주남저수지1(11.21.), 김해사촌천 1(10.19.),

김해해반천(전하동) 2(11.14., 11.17.), 김해해반천(화목동) 2(11.18., 11.20.),

창녕우포늪1(11.18.), 하동 가덕리1(11.24.), ⑧ 김해 화포천 1(11.28.)

 

12월 2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총 29건으로 최근 울산광역시 산란계 농장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과 같이 경남도와 인접한 시도에서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22.12.02일 21시 기준)

- 가금농장: 8개 시도 18개 시군 29(울산1, 경기6, 강원1, 충북9, 충남2, 전북2, 전남6, 경북2)

- 야생조류: 12개 시도 33개 시군 67

(인천1, 울산1, 세종1, 경기16, 강원1, 충북7, 충남6, 전북7, 전남11, 경북3, 경남11, 제주2)

 

경상남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검출 즉시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진입로에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소독차량을 동원하여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출입구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 실시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창원 주남저수지의 경우 지난 11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이후 11월 27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다시 검출되었고, 11월 28일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가 진행중에 있으며기존의 방역조치는 연장되어 강화된 소독과 예찰활동이 지속된다.

 

경상남도는 야생조류를 통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타 시도 발생농장을 통한 농장간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운영하며해당 기간 현장점검반 24개반을 투입하여 오리산란계 등 취약축종과 신규허가축종 변환 등 방역취약농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한 최근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한파 대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저온에 효과적인 소독제 사용소독시설 동파 방지 관리 등의 한파 대비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방역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에서는 차단방역의 핵심인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철저한 소독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핵심 5대 방역 수칙의 빈틈없는 실천을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핵심 5대 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다.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농장 출입자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대인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부출입와 전실 폐쇄,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 소독 및 장비 세척소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물방역과 배재형 주무관(055-211-6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원성 AI 차단 핵심 5대 방역 수칙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실시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장관계자의 관리하에 소독 등 조치

 

농장 출입하는 사람(농장주종사자 포함)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신발(덧신) 착용대인소독 실시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축사 입구와 전실 등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고발판 소독조 내 소독액이 오염될 경우 즉시 또는 주기적으로 교체

 

축사 내로 기계·장비(왕겨살포기로터리기 등)를 진입시 이동경로 매일소독 및 사용 전·후 기계·장비의 충분히 세척·소독

 

※ 상기 방역수칙은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농장주는 해당 수칙 외에도 방역 미흡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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