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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에 사랑을 전하세요!” 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알리기 나서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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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38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인식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하여, 특별홍보관에서 경남도 및 시군홍보관을 함께 운영하며 영상 홍보와 특산품을 전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으로 돌려받는 혜택인 셈이다.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쉽게 설명하는 웹툰을 제작하였고, 인식률 제고를 위해 누리집, 유튜브, 사회관계망(SNS), 시내버스 광고, 민자도로 전광판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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