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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도 창업기업 신규 보조금 지원 경남연합일보TV 박완수도지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회 설윤지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경남개발공사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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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3-02-14 조회수 51

경남도가 도내 창업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창업기업이 신규 투자 완료 후 신규 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군비를 포함해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건설·설비·지식재산권 등에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규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상가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월세 제외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소프트웨어 등구입비 지식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보조금은 창업기업이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이 사업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더라도기업이 대체 신규 인력을 공백 없이 채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13일부터 경남도 누리집과 경남창업포털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되는 ‘2023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본점 및 연구소가 소재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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