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인식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하여, 특별홍보관에서 경남도 및 시군홍보관을 함께 운영하며 영상 홍보와 특산품을 전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으로 돌려받는 혜택인 셈이다.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쉽게 설명하는 웹툰을 제작하였고, 인식률 제고를 위해 누리집, 유튜브, 사회관계망(SNS), 시내버스 광고, 민자도로 전광판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